교육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연락을 드린 후, 수강료 지원·시험합격·취업과 관련한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.
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
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,
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.
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(나이, 학력 제한 없음)
외국인 : 거주(F-2) 비자 소지자,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, 영주(F-5) 비자 소지자,
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,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